영화감독 김기덕 /뉴시스 |
영화감독 김기덕(60)이 코로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라트비아에 체류 중이던 김 감독은 11일 새벽 코로나 합병증으로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
1996년 저예산 영화 ‘악어’로 데뷔한 김기덕은 영화 ‘섬’과 ‘수취인불명’이 베네치아 영화제 경쟁 부문에 2년 연속 초청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류 인생을 미학적으로 그려내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지나친 폭력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학적인 장면 때문에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그의 작품 중 최고 흥행작(약 70만명)인 ‘나쁜 남자’(2002)는 조직 폭력배가 짝사랑하는 여자를 창녀촌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으로 국내에서 찬반 논쟁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2004년 ‘사마리아’로 한국 영화 최초로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받고, 2011년 ‘아리랑’으로 칸 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상, 2012년 베네치아 영화제 황금사자상 ‘피에타’까지 받으면서 세계 3대 영화제를 석권했다.
그러나 2017년 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이 영화 ‘뫼비우스’ 촬영에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고소하며 ‘미투’ 폭로가 이어졌다. MBC PD수첩은 A씨를 비롯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성추행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김기덕 감독은 배우 A씨와 MBC 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6월 3일 <반격 나선 김기덕, 성폭력 의혹 제기 여배우·PD수첩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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