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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는 폭력이 21건(6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외 기타(명예훼손, 모욕 등) 10건(29%), 성폭력 4건(11%) 순으로 접수됐다.
스포츠 비리신고는 기타(금품수수, 직권남용, 부정선발 등) 26건(46%), 조직사유화 14건(25%), 횡령·배임 13건(23%), 승부조작 2건(4%), 입시비리 1건(2%) 순이었다.
신고자 및 상담자는 가족과 기타(체육계 관계인 포함)가 각 118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선수 106회, 지도자 및 익명이 각 71회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 이숙진 이사장은 "센터는 피해자·신고인의 보호·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육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체육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학생 인권보호를 위도자에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수립,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매 학기 1회 이상(회당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 학생선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도자 및 교사, 학생선수 등 가해자 519명을 확인했으며, 504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11월말 기준)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 중대 사안이나 은폐 의혹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교육청 합동 조사를 통해 고발·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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