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전경. 제공=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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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과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단체 책임자 명단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체육계 폭력 근절에 중점을 둔 이번 개정안은 유죄판결을 받은 제도자나 단체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하도록 신설했다. 문체부측은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등을 근절하려면 비위 지도자 등을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보호를 위해 단체나 학교의 체육 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게 하고, 실업팀 운영 기관장은 직장 운동부 운영 규정을 마련해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지방체육회장을 선출직으로 변경해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자체장의 감독권을 명시해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힘을 썼다.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기간이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의무화했다.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을 추가해 체육지도자 배치와 시설, 안전·위생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은 해당 기관의 업무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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