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박지훈 변호사 “정관에 임원 무보수 원칙”
판공비 인상 문제로 비판을 받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 이대호(롯데 자이언츠)가 2일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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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판공비를 임금 명목으로 받아온 이대호(38∙롯데자이언츠)가 고발 당할 것으로 보인다. 선수협 판공비 논란은 이제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체육관련 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선수협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10개 구단 선수 이사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7일 밝혔다.
단체는 “선수협 정관(18조1항)은 임원의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선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정관이 있음에도 이대호가 연 6천만원의 돈을 지급받은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며, 이를 결의한 10개 구단의 대표인 선수협 이사들도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또,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계약상의 근거도 없이 판공비를 매월 250만 원씩 지급받아온 것도 역시 업무상 배임죄다”며 “이대호가 기자회견에서 관행을 주장한 것은, 그 동안 선수협에서 업무상 배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단체의 대표인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현재 고발장 최종 수정 작업 중이다. 내일 또는 모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 무보수라는 명백한 규정이 있는데 판공비를 보수 명목으로 받은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앞선 2일, 이대호는 기자회견을 열어 “판공비 인상은 개인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가결된 것”이라며 “회장 및 이사진에 지급되는 비용을 판공비로 불렀으나, 사실상 보수 및 급여였다. 이 관행이 문제가 된다면 조속히 바로 잡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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