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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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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공공분양 나온다” SH공사, 송파 위례신도시 1676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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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위례신도시 A1-5BL, A1-12BL 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매제한 10년 불구 청약 수요 대거 몰릴 전망

헤럴드경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A1-5BL 조감도. [SH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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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BL, A1-12BL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분양 청약접수는 오는 30일 시작한다.

위례신도시는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2개 블록은 송파구 거여동과 하남시의 접경지역에 위치하다.

위례신도시 A1-5BL은 총 1282가구 대단지로, 단지 남측과 북측에 학교용지가 골고루 계획돼 있어 교육인프라가 단연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A1-12BL은 394가구 규모로 중소단지에 속하나 단지 서측의 상업용지 및 의료시설의 이용이 용이하여 주거 인프라가 양호하다.

두 단지 사이에 녹지가 존재해 근린공원의 직접이용이 가능하고 단지 남동측에 스타필드와 이마트가 위치하여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단지는 송파 IC와 가까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A1-5BL 서측으로 우남-마천간 노면전차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과는 마을버스 연계 시 10분 내외로 연결된다.

전용면적은 위례지구 A1-5BL은 66㎡, 70㎡, 75㎡, 80㎡, 84㎡로, A1-12BL은 64㎡, 74㎡, 84㎡다. 두 곳을 합쳐 총 1676가구 규모다.

세대별 평균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A1-5BL은 5억2000만~6억5710만원, A1-12BL은 5억11만~6억5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완료한 시점에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 거주의무기간은 최초입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위례신도시 A1-5BL, A1-12BL 분양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위례신도시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분양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가구 비중은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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