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이 18일 오후 부산광역시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 일대를 방문해 건립 예정인 국립자연유산원 부지를 둘러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자연유산원은 천연기념물 등 생태계의 보관·연구· 전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4년까지 을숙도 일원에 전시동과 연구동, 수장고동 등이 세워질 예정이다. (문화재청 제공) 2020.3.1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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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의 고유한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관련 학계·협회의 성명이 나왔다.
자연유산 관련 학계·협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해 자연유산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첫 단추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급증하는 기후변화와 각종 자연재해들이 자연유산에 대한 치명적 위협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며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담당부처가 불철주야 노력하고는 있으나, 인원과 재정의 부족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으로, 전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연유산은 상호 간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제정을 촉구하는 법률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문화유산과 구분되는 자연유산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그 정의와 보호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유지돼온 '원형 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보존방식을 과감하게 탈피,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을 적극 채택하라"고 밝혔다.
또한 "전통조경 등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던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함은 물론 새로운 미래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닿아있는 자연유산들이 문화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발현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향유 기회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통일국가시대에 대비, DMZ·금강산·백두산 등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남북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라"고 했고 "상기 논의된 다양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양성과 지원, 전담기구 설립 등을 법에 명시하라"고 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자연유산보존협회, 전통숲과나무연구회, 한국명승학회,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한국산양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조류학회가 참여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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