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 경기에서 강주희 심판과 이야기하는 김연경(오른쪽). [사진 한국배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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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은 11일 흥국생명 김연경의 과격한 행동에 제재를 내리지 않은 심판에 징계를 내렸다.
KOVO 경기운영본부는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GS칼텍스와 흥국생명 주심이었던 강주희 심판에게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심판및 전문위원) 제1조 ⑥항에 의거하여 해당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연경은 전날 경기 5세트 15대14 상황에서 자신의 공격이 실패한 뒤, 네트를 잡고 흔드는 행동을 했다. 그러나 강주희 심판은 이에 대해 제재를 내리지 않고 경기를 속개했다.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이 강하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KOVO는 흥국생명 구단에 선수의 과격한 행동 방지와 이를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 교육을 요청했고, 나머지 구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 선수단 교육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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