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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릴 때까지 공무원 폭행한 전남 강진체육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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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남 강진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강진=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공무원을 폭행하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전남 강진군 체육회장이 구속됐다.

강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강진군 체육회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강진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강진군청 5급 공무원 B씨를 수 차례 발로 차고 과도 손잡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게 반성문 작성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체육 행사를 마치고 군수와 만찬 일정을 잡으면서 자신과 조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강진군 공무원노조는 항의 성명을 내고 "박 회장의 행위는 공무원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대한체육회는 합당한 조치를 하고 사법당국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A씨는 강진체육회장직을 사퇴했으며 전남체육회는 이와 별도로 자체 징계를 검토 중이다.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은 이번 사건을 사과하고 시·군 체육회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스포츠 인권 교육 확대와 전남스포츠인권센터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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