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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재용 주식 상속세만 10조 넘을 듯…삼성 경영권 승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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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이건희 회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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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사장이 2012년 1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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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 등 직계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주식 상속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일 경우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원 수준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주식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뒤 세율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원이다.

상속세 기준이 되는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앞으로 2개월 동안의 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식 외에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상속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부친인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내고 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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