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하나·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취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으며, 이번 결정이 라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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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나·우리은행을 포함한 판매사들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 100% 선보상을 시행한 만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 왔다. 펀드 판매에 대해 전액 보상을 결정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은행 입장에서 배임 이슈를 벗고 손실을 일부나마 회복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설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등록취소는 라이센스(허가)의 문제이지, 법인이 사라지거나 하는 사안이 아니다. 구상권 청구 검토에 대해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등록취소 결정으로 라임의 남은 펀드들이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돼 운용되는 만큼, 향후 투자금 회수 정도에 따라 판매사들의 피해도 달라질 전망이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지난달 공동 출자해 설립한 운용사로 라임펀드 운용과 정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8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전액반환 권고 대상 무역금융펀드는 모두 1611억원으로, 이 중 우리은행 판매액은 650억원, 하나은행은 364억원이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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