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부가 8일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에 짓는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 일정을 발표했다. 당초 사전청약 물량으로 밝힌 6만 가구 중 나머지 3만 가구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진은 정부가 2022년 하반기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힌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3000가구)의 모습. 2020.09.08. myj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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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작업이 이달 하남 교산 지구부터 시작됐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집값 자극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원주민이 원하면 현금 대신 아파트 지을 땅을 대토(토지)로 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약 800㎡ 등 일정규모 이상 땅을 보유한 사람이 사전협의로 한꺼번에 택지를 양도(협의양도)하면 '인센티브'로 100% 당첨이 보장되는 특별공급 물량을 처음으로 주기로 했다. 사전청약 열기를 감안하면 '로또'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전청약 선호도 1위인 하남 교산 지구의 토지보상 작업을 이달초 시작했다. 다음달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연내 토지보상을 한다. 토지보상은 현금, 대토(땅), 채권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역대급' 보상액이 풀리는 만큼 현금 지급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하남 교산, 과천 지구 등 3기 신도시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원주민이 아파트 땅을 대토로 받거나 현금 보상금으로 다시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면서 토지보상금이 타지역 집값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해 '일석이조'다.
우선 원주민에 특별공급 방식으로 100% 당첨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 '협의양도 택지' 제도를 이용해서다. 택지 보유자가 본인 택지를 사전 협의로 한꺼번에 넘기면 원래도 토지보상금과 별도로 인센티브 성격의 '협의양도택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침을 개정해 원주민이 원하면 협의양도 '택지'가 아니라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85㎡ 이하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토지 소유주가 희망하면 100% 당첨되는 아파트다.
특히 협의양도 택지는 면적이 1000㎡가 넘는 토지 소유주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정부는 이 기준을 8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주민의 의향을 적극 반영해서다. 이렇게 되면 보유 면적이 작더라도 아파트 특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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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토지(대토)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3기 신도시부터 처음으로 아파트를 지을 땅을 대토에 추가한 것도 주목된다. 아파트 땅을 대토로 받으려는 원주민이 많을 수록 대토보상 비율은 올라간다.
3기 신도시 중 하남 신도시는 서울 강남과 가깝고 주변환경이 뛰어난 입지 때문에 사전청약부터 열기가 뜨겁다.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려고 사전에 하남에 이주하는 사람이 많아 전셋값이 급등할 정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달말 진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로또분양'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중 과천과 하남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로또 아파트'다 보니 원주민의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LH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전국 87개 사업지구에서 약 5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전체 보상액의 5%만 대토 보상이 이뤄졌다. 대토보상 비율이 가장 높은 지구는 서울수서KTX로 66.1%였다. 토지보상금의 37.8%는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 주변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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