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는 금융회사에 대한 5단계 제재(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가운데 최고 수위다.
금감원은 그간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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