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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에 징역 20년 구형…조재범, 혐의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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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조재범 전 코치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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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검찰이 심석희 선수를 3년여 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10년 간의 취업제한 및 5년 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요청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한 조재범 전 코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심석희 선수에게 상습 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심석희는 지난 6일 이 사건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비공개 출석해 "아직도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되는데 왜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또한 "다시 떠올리기 너무 힘든 기억"이라며 과거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수십 차례 성폭력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심 선수는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최후진술에서 "심 선수를 비롯해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것은 인정한다. 이것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 동료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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