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혁신도시의 구체적인 위치나 면적, 이전 공공기관의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2시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토부가 심의 요청한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혁신도시는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될 때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특히 대전의 경우 정부3청사와 다수 공공기관이 이미 내려가 있는 점이 감안됐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민원이 계속 이어졌고, 지난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가능하게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됐다.
균형위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아직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전기관 규모와 구체적인 입지·면적 등은 향후 별도로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달 중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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