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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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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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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 지정 신청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0.03.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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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국토부가 심의 요청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과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 2개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시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당시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대전은 정부3청사와 다수 공공기관 소재 등의 이유로 미미정됐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돼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충남과 대전에서 국토부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해 이날 안건이 상정된 것이다.

균형위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전기관 규모, 구체적인 입지‧면적 등은 향후 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국토부는 안건 의결에 따라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고 10월 중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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