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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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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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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판매사인 3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의 CEO에게 라임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제재 대상 기간의 임원 또는 CEO에게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짓는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께 열릴 예정이다. 금융투자사 임원과 CEO 징계는 제재심 결정이 나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모두 민감해 하는 이유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의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현재 임원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판매사들이 라임 관련 금감원의 100%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고 적극 배상에 나섰지만 CEO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이미 지난 8월 초 내부통제마련 미비 등을 지적한 검사의견서를 통보받았고, DLF 사태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제재심은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서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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