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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 사태' 증권사 3곳 CEO에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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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책임소재 놓고 금감원·증권사 이견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주로 팔아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지난 8월 초 검사의견서를 보낸 지 약 두 달만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밤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3곳의 CEO에 대한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검사결과 도출된 지적사항들에 대해 금융사로부터 소명을 듣는 과정을 거쳐 ‘넣을 건 넣고 뺄 건 뺀’ 검사부서의 최종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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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곳 CEO에게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외부 인사들이 고루 참석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라임 사태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면서 관리 소홀을 이유로 CEO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반면 증권사들은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근거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징계안은 오는 29일 소집된 제재심에 상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는 만큼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뒤따르게 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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