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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고유민 측, 현대건설 구단주 사기 등 4개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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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고유민 / 사진=KOV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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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박동욱 구단주를 검찰에 고소했다.

고유민 선수 유가족 측의 소송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동욱 구단주를 사기·업무방해·근로기준법 위반·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유민 선수 측은 현대건설 배구단이 지난 3월 고유민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속여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박동욱 구단주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고유민 선수가 4개월 잔여 급여 2000만 원을 포기하도록 해 선수 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반대로 현대건설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또한 박동욱 구단주가 이미 계약해지를 한 고유민 선수를 지난 5월 한국배구연맹(KOVO)에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해 KOVO에 업무를 방해한 점도 혐의로 넣었다.

고유민 선수 측은 이도희 현대건설 배구단 감독 등이 고유민 선수가 '리베로' 포지션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출전하게 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것도 박동욱 구단주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고유민 선수 측은 박동욱 구단주가 지난 20일 고유민 선수 관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을 때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유민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고 고유민 선수의 유족 측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배구 박동욱 구단주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검토 끝에 이날 박동욱 구단주만 검찰에 고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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