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월20일 2020년도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여름(광주FC)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 조수철(부천FC)에게는 경기중 퇴장 오적용에 대한 사후감면을 각각 결정했다.
여름은 지난 16일 K리그1 16라운드 강원전 시작 6분 만에 상대 선수 발목을 축구화 스터드로 가격했다. 현장에서는 옐로카드를 줬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회는 레드카드로 퇴장시켰어아 했던 반칙으로 봤다.
조수철은 15일 K리그2 15라운드 안양전 경고 누적 퇴장에 따른 출전정지를 감면받았다. 후반 42분 거친 태클을 했다는 이유로 2번째 옐로카드를 받았지만,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회는 경고가 나올만한 반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 여름(왼쪽) 부천 조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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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고누적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을 모두 면제해줬다. 조수철은 16라운드 경남FC전에 바로 출전할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고자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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