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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사표가 왜 거기서 나와'…국기원, 이번에는 '사임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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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원장 사임서와 사임취하서 18일 사무부서에 동시 제출

소송 취하 대가 '이면 합의' 의혹 갈수록 커져

연합뉴스

최영열 국기원장이 지난해 11월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던 모습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정상화가 시급한 국기원이 이번에는 원장의 '사임서'를 둘러싸고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영열 국기원장의 사임서와 사임취하서가 같은 날 국기원 사무국에 제출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국기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갑길 이사장이 최영열 원장의 사임서를 사무부서에 제출했다.

이날 전 이사장은 앞서 이사간담회를 열고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밝힌 최 원장의 사임서를 공개했다.

전 이사장은 지난주 국기원의 한 이사를 통해 최 원장 사임서를 받았고, 이날 이사들과 논의해 사무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임서를 국기원 이사에게 전달한 이는 최 원장과의 '이면 합의' 의혹을 받는 이해당사자 측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 정관에 임원의 사임은 사직서를 사무부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휴가 중이던 최 원장의 사임취하서가 이날 오전 퀵서비스를 통해 국기원 사무국에 도착했다.

국기원 사무국에서는 사임서의 존재도 모르던 상황에서 사임취하서가 전달된 것이다.

사임서의 효력 여부를 놓고 일단 국기원 사무국은 법률 자문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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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로고.
[국기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국기원 안팎에서는 최 원장이 사임서를 작성하고, 제삼자를 통해 전달한 배경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이는 최 원장이 석 달간의 직무집행정지 후 업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물밑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이 크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기원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원장에 선출됐다.

그러나 국기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진행한 당시 선거에서 한 표 차로 낙선한 오노균 후보가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에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선거 결과가 국기원 정관을 위배했다는 오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최 원장은 가처분 인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다. 오 후보 측도 당선 무효를 확인하려는 본안소송을 내 기나긴 법정 공방이 예상됐다.

하지만 오 후보가 5월 25일 돌연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최 원장은 석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최 원장과 오 후보는 부인했지만, 양측의 이면 합의설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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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기원장 선거 당시 최영열 당선자(왼쪽)와 오노균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후 '뒷거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일들이 이어졌다.

최 원장은 업무 복귀 후 얼마 안 가서인 6월 초 국기원 개혁을 위해 '국기원 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서 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 전 사무처장이 각종 비위로 두 차례나 해고됐다가 행정 소송 등을 통해 복직을 반복하고 세 차례나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인물인 데다가 국기원장 선거에서 오 후보를 도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결국 지난달 1일 국기원 이사회에서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구조개혁위 구성을 아예 무효화 했고, 최 원장에게는 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사회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해 최 원장은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렸다.

구조개혁위 구성이 무산된 뒤 지난달 오 후보가 국기원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최 원장과 오 후보 측 간 뒷거래 의혹은 더욱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가 됐다.

최근에는 최 원장이 이면 합의를 하면서 오 후보 측에 사표를 써줬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임서의 존재는 사실로 드러났다. 최 원장이 사임취하서를 제출해 사임서를 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국기원 이사에게 최 원장의 사임서를 전달한 이가 오 후보 측 인사인 것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기원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엄중해 당장은 사실 여부를 비롯한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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