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1차 공판기일
1심 무죄·2죄 유죄·3심 무죄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8월 31일 오후 2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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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은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지사의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다. 이에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는 없어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달부터 열릴 파기환송심을 마지막으로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 등 판결이 내려진 이 지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한편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았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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