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최숙현 사건' 진행중인데…KBO '프로' 이름에 부끄러움 없어야[SS이슈추적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KBO. 사진 |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음주, 무면허 운전, 폭행 등은 종목을 막론하고 스포츠에서는 퇴출돼야 할 단어들이다. 심지어 선수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구단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했다면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채 피지 못한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피해를 세상에 알리려던 고(故) 최숙현 선수 사태가 던진 울림은 여전히 강력한 여진을 일으키는 중이다.

SK가 2군 선수들의 유해행위를 인지하고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지연보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2군 신인급 선수들이 구단 내규를 어기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 훈계하던 선배는 후배들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단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체 징계로 일단락하려다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소문이 퍼지자 뒤늦게 KBO에 유선보고했다. KBO 정금조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은 14일 “지난 12일 밤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 사안이 엄중하다고는 판단되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선수 실명을 포함한 경위서를 제출해달라고 13일 요청했다. 경위서가 오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상벌위원회 개최를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 행위에는 폭력, 음주운전 등 경기 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직무정지, 참가활동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폭력행위는 30경기 이상 출장정지 및 제재금 500만원에 처할 수 있고, 음주운전은 최소 50경기 출장정지부터 최대 유기실격까지 가능하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 이내에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적시 돼 있다. 구단도 철퇴를 피할 수 없다. 규약 제152조 유해해위의 신고 및 처리 조항에는 유해행위를 인지한 구단이 KBO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또는 1억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선수는 물론 구단도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KBO 관계자는 “최숙현 사태 이전에도 폭행이나 음주, 도박, 약물 등에 관한 처벌은 엄중해야 한다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주, 폭행 사태는 KBO리그에 만연한 악행이다. 거의 매년 불거진다. 클린베이스볼을 표방하는 KBO 입장에서도 사후약방문식 조치밖에 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을 강화한들 실효성이 없다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구단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나, 선수단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선수 한 명이 아쉬운 리그 특성을 고려해 솜방망이식 처벌로 일관하다가는 영원히 클린베이스볼 구현을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사회적 파문이 큰 종목 특성을 고려하면 읍참마속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프로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리그를 만드는 것은 KBO 몫이다.
zzang@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