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때마다 2%대 인상률 불구
코로나19 '경제 불확실성' 심각 판단
"임금격차 해결, 최저임금만으론 한계"
고용 유지에 초점…2년째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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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배경의 중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있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우리 경제에 언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의 키를 쥐고 있던 공익위원들은 근로자들의 소득보다는 '일자리 지키기'에 방점을 뒀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제1과제로 삼은 정부 방침과도 궤를 같이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2시10분께 내년도 최저시급 수준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월단위 환산 182만2480원)으로 결정했다. 전날부터 8, 9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밤샘 토론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단일안이었다.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6명이 공익위원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그 중 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익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1.5%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0.1%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0.4% ▲근로자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한 결과라고 밝혔다.
"IMF 위기, 금융 위기 때보다 불확실"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대를 기록했으나 이번엔 1%대로 뚝 떨어졌다. 미ㆍ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악재가 있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87%)보다도 낮다. 그만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본 것이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경제적 변수가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고 정부의 정책적 목표도 명확하게 설정돼 있었다"면서 "올해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에서 이 문제와 씨름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IMF 시기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가 훨씬 많았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들이 우리 사회의 주력 산업이었다"며 "20년 전과 지금을 비율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인식을 달리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덩어리(규모)가 이미 커졌다"면서 "단순 수평 비교를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외환 위기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 2.70%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0원이고, 금융 위기 때인 2.75%는 110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상 금액으로 따지면 역대 최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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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강조한 공익위원, "격차 해소, 최저임금만으론 한계"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배경으로 코로나19 위기 속 일자리 지키기를 강조했다. IMF 외환 위기 때는 대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비정규직, 임시ㆍ일용직 등에 고용 충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이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칫 영세사업장의 감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 교수는 "쪼개기 계약, 초단시간 근로,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를 활용한다든지 근로자를 줄이고 가족들이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례 등을 현장에서 다수 목격했다"며 "공익위원들이 워크숍을 통해 위기의 불확실성에 대해 공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임금 격차 감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해결 등 최저임금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뒷전에 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 해소 문제에 최저임금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1차적인 정책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최임위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담으로 떠넘기는 건 온당치 않다"고 했다.
4년간 31.7% 급등…연평균 8% 수준결과적으로 경제 상황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4%, 10.9%로 급등한 점도 이번 결정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31.7% 오른 것이다. 권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을 고려해보면 연평균 8% 수준"이라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인상률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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