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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POP이슈]'故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 검찰 이어 상고장 제출..쌍방 상고로 대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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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최종범/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이 2심 결과에 불복, 상고하며 쌍방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2일 있었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에 지난 8일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최종범의 형량에 불복함을 알렸다. 1심에 비해 형량은 늘어났지만 재판부가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루 뒤인 오늘(9일)은 검찰의 상고에 이어 최종범 또한 상고를 결정했다. 결국 양측의 쌍방 상고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故 구하라의 자택에서 그녀의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 및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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