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와 별개로 반복되는 가혹 행위 문제를 끊어내기 위한 스포츠계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거나 “수사 중이라 처벌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징계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개정된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 해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에 출석 요구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팀 닥터’도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제25조(징계 대상) 5항은 ‘징계 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 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 행위에 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도 명문화돼 있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등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및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을 할 수 있다.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다. 공금 횡령·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는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협회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추가 피해자들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