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8년 7월 버닝썬에서 벌어민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대가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사건무마 과정에서 이 대표와 당시 석모 서울강남경찰서 과장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나와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를 대가로 강씨에게 2000만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1심은 이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짐나 2심은 “이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간 이 대표는 2018년 7월 버닝썬이 있던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앞에서 강씨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은 뒤, 다음달 300만원과 1700만원을 각각 강씨 부하직원과 강시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씨의 구글타임라인 기록과 호텔 출입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강씨가 해당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의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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