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전무로 시작해 2024년까지 부회장·이사 임기…장기집권 도마에
KLPGA "상근 부회장은 8년이 전부…정관도 개정했다"고 해명
강춘자 KLPGA 부회장 |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서 부회장만 20년 넘게 지낸 강춘자(64) 이사가 최근 KLPGA의 자회사 공동 대표로 선임됐다.
KLPGA는 지난주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 이사회를 통해 강춘자 KLPGA 이사와 이영미(57) KLPGA 부회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주식회사인 KLPGT는 사단법인 KLPGA가 출자해 2007년에 설립한 자회사다.
이번에 KLPGT 공동 대표에 선임된 강춘자 대표는 2012년부터 KLPGT 대표를 맡은 인물로 이번에 3년 임기의 대표에 다시 선임돼 2023년까지 최소한 11년간 KLPGT를 이끌게 됐다.
강춘자 대표는 국내 여자프로골프 단체에서 30년 넘게 수뇌부에 몸담은 인물이다.
1992년 KLPGA 전무이사로 부임했고, 1999년 부회장에 선임됐으며 2011년부터는 수석부회장에 올랐다.
그는 올해 초까지 수석부회장을 지내다가 4월 이사회를 통해 수석부회장 직을 내려놓고 4년 임기의 이사가 됐다.
1992년 전무이사로 부임한 때부터 이번 이사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32년을 부회장 또는 이사로 일하는 셈이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부회장만 21년째다.
여기에 이번에 KLPGT 공동 대표 선임으로 자회사 대표도 10년 넘게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는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장기 집권' 사례다.
여자골프계에서 '특정인이 너무 오래 협회 수뇌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오래 재임하는 것만으로 비판하기는 어렵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팀 핀첨 전 커미셔너는 1994년부터 20년간 투어를 이끌었고,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데이비드 스턴 전 미국프로농구(NBA) 커미셔너는 1984년부터 30년간 집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마추어 종목 경기 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 종목회원단체 규정 제25조에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만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체육 단체 수뇌부의 3회 연임을 금지한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관련 규정을 정하면서 체육 단체 사유화를 막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여기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강춘자 KLPGT 공동대표. |
물론 KLPGA는 대한체육회 종목회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KLPGA의 주무부서이기도 한 문체부가 2016년 체육 단체 사유화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인 만큼 강춘자 대표의 32년 부회장 및 이사 재직, 11년간 자회사 대표이사 겸직은 체육 단체 사유화를 막으려는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강춘자 대표의 '장기 집권'을 두고 KLPGA 내부에서도 잡음이 계속됐고 지난해 KLPGA 정기총회에서 강춘자 대표는 "이번에 수석부회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지명돼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주위에서 '강춘자 대표가 KLPGA 수뇌부에서 드디어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으나 강춘자 대표는 수석부회장 자리를 내려놓은 대신 4년 임기의 이사를 맡았고, 자회사 대표 자리에는 공개 모집에 직접 지원해 결국 3년 임기를 더 하게 됐다.
강춘자 대표는 연합뉴스의 인터뷰 요청을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KLPGA 관계자는 "주위에서 '30년 장기집권' 운운하지만 실질적으로 협회 행정을 맡은 상근 부회장 역할은 수석 부회장이 된 2012년부터 8년이 전부"라며 "특히 초창기에는 협회 규모가 워낙 작았던 때라 부회장이라 하더라도 비상근이었고, 사실상 타이틀만 맡았다고 봐야 한다"고 일부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KLPGA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현황을 파악해봤다"며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있었는데 지난해 7월 KLPGA에서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는 1회만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정관개정에서 중임 제한 직책에서 제외된 일반 이사를 이번에 강춘자 대표가 맡았고, 앞으로도 이사 자리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또 지난해 바뀐 정관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한 강춘자 대표는 다시 수석부회장 등 주요 보직을 맡을 수도 있다.
KLPGA 관계자는 "규정상 다시 맡을 수도 있지만 강춘자 대표께서 '선임되더라도 맡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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