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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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적용되던 요일제(5부제)가 22일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누구나 은행 창구 방문 시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23일 은행연합회 및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현대·하나· KB국민·NH농협카드 등 8개 신용카드사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부제 방식(마스크 판매방식)을 적용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왔다.
또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SC제일·기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4개 신용·체크카드 제휴은행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은 18일부터 22일까지 동일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협회 측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창구 혼잡, 방역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5부제 신청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이해와 협조가 있어 원활한 신청·접수가 이루어 졌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국민적 배려에 힘입어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 둘째 주인 25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시면 즉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수 있게 운영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상황을 감안해 은행창구를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및 객장 내 거리두기 등 위생 준수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협회 측은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세대주께서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APP(카드 회원인 경우), 은행창구(이용 카드의 제휴은행) 등을 접속·방문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수령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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