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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만장일치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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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대한유도회에서 영구 제명됐다.
조선일보

왕기춘./조선DB


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영구제명은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로, 최고 징계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삭단 징계도 내렸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왕기춘이 영구제명되면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왕기춘은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 답변을 제출했다. 소명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유도회는 왕기춘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조선일보

김혜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의 징계건 관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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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는 지난달 17일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자 선수 A(24)씨의 징계 수위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음주 사실은 인정되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 선수가 주차장에서 약 1m 정도 후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고려해 경징계인 견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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