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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협회, 음주소란 등 대표선수단 일탈에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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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한태권도협회 CI.
[대한태권도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대한태권도협회가 음주 소란, 선수촌 무단이탈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가대표 선수단에 뒤늦은 징계를 예고했다.

태권도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대표 선수들이 일련의 음주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는 "일부 대표 선수의 일탈 행위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의 합동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는 22일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태권도협회의 징계 심의 대상에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도 포함됐다.

지난 2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를 포함한 3명의 선수는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중 외출을 나갔다가 현지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고 돌아와 숙소에서 고성방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수촌에서 외출·외박이 전면 통제된 때였으나 이들은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허락받았다.

하지만 치료 후에도 선수촌으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는 돌아와 소란까지 피웠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들에게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 위반으로 경고 처분만 했다. 태권도협회는 따로 징계하지 않았다. 세 선수 중 한 명은 2018년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던 선수다. 당시 태권도협회는 해당 선수에게 출전정지 30일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하는 데 그쳤다.

2018년 12월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시고 복귀한 5명의 선수도 이번에 협회 징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새벽 시간에 선수촌 담을 넘었고, 돌아온 뒤 한 명은 술에 취해 체력단련실에 쓰러져있다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4명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한 선수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이들을 퇴촌시킨 뒤 3개월 입촌 불가를 결정했다.

이때도 태권도협회는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협회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주에는 이틀 동안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합동 감사도 받았다.

태권도협회는 "지난 6일 관련 선수와 대표팀 지도자를 불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강조하고, 선수와 지도자 전원에게 재발 방지와 대표팀 기강을 재확립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선수는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지도자에게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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