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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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한유도회는 "12일 정오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를 개최하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의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는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관계된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에 의거해 성폭력과 관련한 징계는 최대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의 징계 양정이 가능하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해당 피의자에게 징계 결정서가 통보된다. 피의자는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의거해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유도의 간판급 스타로 활약했던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대한유도회는 최근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자 유도대표팀의 국가대표 선수 A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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