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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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대한유도회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징계 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왕기춘은 아직 법정 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해당 피의자에게 징계결정서가 통보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2009년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구설에 올랐다. 은퇴 후 대구에서 유도관을 열고 지도자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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