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KBO리그에 강정호(33) 복귀 이슈가 불붙고 있다.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는 여러 문제가 맞물려 있다. 일단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부터 거쳐야 한다. 여기서 2018년 9월에 개정된 현행 규약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불거졌다.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 현행 규약을 적용해 강정호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죄형법정주의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보다는 KBO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정호가 KBO리그 유턴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3회 이상을 저지른 강정호는 그라운드가 아닌 상벌위원회부터 서야 한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시절이던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 재판과정에서는 앞서 두 차례 음주 사실까지 밝혀졌다. 법원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의 복귀는 결국 상벌위원회라는 첫 관문부터 통과해야 한다. 사진= MK스포츠 DB |
이후 미국 취업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한 강정호는 2017시즌을 통째로 날렸고, 우여곡절 끝에 복귀했지만, 소속팀을 구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당시, 피츠버그 소속이라 KBO는 강정호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진 않았다. 다만 상벌위원회에서는 중징계가 예상된다. 최근 들어 윤창호법의 시행 등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엄격해졌다. 또한 2020 KBO 야구규약에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른 선수에겐 최소 3년의 실격처분이 내려진다는 규정을 봐도 그렇다. 33세인 강정호에게 3년 자격정지는 중징계다. 복귀하면 36세이기 때문이다. 노장 축에 들어가는 나이다.
물론 이 규정을 적용해 강정호에게 3년 선수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불소급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 논란이 일고 있다. KBO는 2018년 9월 규약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 3회 이상에 3년 실격 처분을 추가했다. 강정호의 음주운전 시점이 2016년 11월이기 때문에 개정된 규약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지만 KBO 야구규약상 징계는 형사제재가 아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원칙 중 하나다. 따라서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KBO규약 부칙상에도 별도로 소급효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다. 부칙 제3조 [경과규정]을 보면 ‘KBO 규약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KBO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한 법조관계자는 “이는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는 ‘총재는 리그의 무궁한 발전과 KBO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KBO 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재를 내리는 등 적절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클린베이스볼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정운찬 총재의 의지에 따라 소급 적용은 물론, 더욱 강력한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문구화 해 둔 것이다. 법조 관계자는 “총재의 권한을 통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경우에도 소급에 관한 논쟁은 별 실익이 없어 보인다. 상벌위원회의 징계가 규약을 근거해 결정되지만, 바뀐 규약이 근거가 될 필요는 없다. 더구나 KBO는 여론에 민감하다. KBO리그 복귀 타진 소식이 전해진 뒤, 강정호에 대한 야구팬들의 시선이 불편하기만 하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을 저지른 선수들에 대한 KBO 징계 외에도 구단 자체 징계가 당연한 절차처럼 뒤따르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삼성 라이온즈 최충연은 KBO리그 50경기 출전 정지 징계에 구단 자체 100경기 징계까지 받아야 한다. 도합 150경기다.
강정호도 마찬가지다. 언제 열릴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래저래 강정호 상벌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KBO도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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