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해도 '비씨카드의 케이뱅크 대주주' 계획 케뱅 '지속 가능한 자본확충' 위해선 특례법 개정 절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표결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KT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케이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KT는 이번 본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케이뱅크 대주주로 내세울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KT는 자사가 보유한 케이뱅크 주식 전량(10%, 약 2230만주)을 비씨카드에 넘겼다. 비씨카드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신청을 내고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18일 케이뱅크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비씨카드의 케이뱅크 대주주' 계획에 관련이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케이뱅크 성장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비씨카드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렵다. 당국 승인이 부결될 경우 KT가 다시 나서야 한다.
비씨카드가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르더라도, 케이뱅크의 '지속 가능한 자본확충'을 위해 개정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1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케이뱅크로서는 자본을 확충하는 데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력을 키우기 위해선 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KT가 대주주로서 증자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1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심사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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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신승훈 기자 sdw6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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