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소득 기준에 부동산 평가액 반영될 것으로 관측...제외된 집주인만 '부글부글' 세금 대부분 부담하지만 복지·긴급지원금서 항상 배제 정치권이 '기본소득' 거론하면서 국민 분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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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검토하면서 일정액 이상 부동산 소유자를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택보유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유주택자들은 전국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고 있는데 세밀하게 살펴보면 대출이자에 빡빡한 삶을 사는 맞벌이 부부, 별다른 소득없이 주택 1채가 전 재산인 노년의 은퇴가구 등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소유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고액의 전세 세입자, 현금부자인 무주택자 등은 지급대상 제외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종합부동산세와 공시지가 인상도 모자라 몇 푼 안되는 긴급재난비로 제외로 '3연타'를 맞은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소외계층 지원도 필요하지만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중산층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까지만 지급하는 방안이 아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을 따질 때는 건강보험료와 개인의 소득, 자산 보유재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은 전국민 가입률이 100%에 육박해 소득기준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청년주택 등 다양한 정책의 기준이 된다. 가계자산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과 직장인의 연봉정보 등도 재산파악에 용이하다. 때문이 소득하위 기준을 정할 때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12.16 대책,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 등에 이어 재난지원금 제외까지 부동산 유무를 저소득·고속등층의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유주택자 사이에서는 '세금 낸 사람 따로, 돈 받아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소득 없이 수도권에 집 한 채만 가진 은퇴자에는 지나친 이중차별 정책으로, 정부가 말하는 '조세정의'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남3구에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한 40대 직장인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돈을 푸는 거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다"라면서 "돈의 크기를 떠나 열심히 사는 중산층만 희롱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50대 직장인도 "정치권이 총선을 겨냥해 기본소득 개념을 꺼냈다가 번복하면서 혼란이 생기고 온갖 명분에 휘둘리면서 애초의 정책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진작을 원한다면 어떤 계층에게 돈이 흘러들어가야 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고가의 부동산 소유를 유뮤를 소득기준으로 따지면 실제 집값이 비싼 서울·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3월 기준)은 9억1812만원으로 전국 평균(3억4016만원)보다 약 3배 높다.
또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10억 이상 고액의 전·월세 세입자, 맞벌이 부부보다 상대적으로 보육이 쉬운 외벌이 가구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청약시장에서 발생하는 소외처럼 역차별정책이라는 불만이 높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거주지·부동산·주식·예금 등 현재 본인의 생활수준과 보유 자산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럴 경우 정부가 당초 약속한 5월 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의 대부분을 내는 건 소득 상위 30% 계층인데 전염병 피해와 관계없이 부동산 소유 유무, 소득기준 등으로만 적용해 긴급재난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들의 분열만 야기할 수 있다"면서 "지급액 크기를 떠나서 받지 못하는 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고, 사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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