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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서울경제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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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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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나올때까지 정확한 수혜대상 알 수 없어
'복지로'사이트서 소득인정액 확인 가능
2차 추경 국회 통과돼야 지급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1,40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 집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정리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하위 7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 가구원수별 소득경곗값을 산정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까지 정확한 수혜 여부를 알기 어렵다. 경곗값이 나와도 가족 구성원의 월 급여를 단순 합산한 것만으로도 알 수 없다. 정부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액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게 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특별돌봄쿠폰을 받는 가구도 포함된다. 아이 둘을 키우는 소득 하위 45%인 부부라면 돌봄쿠폰 80만원(1인당 40만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까지 188만8,000원을 받는 셈이다. 추가 지원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할 경우 더 받을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5월이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2차 추경안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4월 안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상대로 국회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질 경우 5월 중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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