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Q&A] 우리가족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세미만 2자녀 둔 소득 하위 45% 4인가구 긴급재난지원금 포함 최대 189만원 혜택

(세종=연합뉴스) 이 율 김연정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정부 자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연합뉴스

문대통령 "1천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모습. 2020.3.30 ryousanta@yna.co.kr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대략 얼마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기준선)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경곗값은 중위소득 15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연합뉴스

[그래픽]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소득하위 70% 이하는?



-- 그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 단순 소득 합산인지, 재산 환산액도 포함되는지.

▲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 중으로,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가능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하위 70%'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린다는 방침"이라고만 밝혔다. 중위소득이 소득과 재산 일부를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으로 어떤 '소득'을 삼을지 아직 정해진게 없다.

정부는 현재 부처나 지자체의 시스템을 테이블에 놓고 어느 방안이 가장 좋을지 고려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환산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지급받나.

▲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기본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과 모바일 지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과 지급 절차는 추후 지자체가 별도로 안내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준다.

--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있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천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원을 더하면 220만원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320만원을 받게 된다.

--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소득 하위 45% 수준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8만8천원, 돌봄쿠폰 80만원 등 모두 188만8천원을 지원받는다.

-- 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족이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 40만원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총 300만원이다. 문제는 두 지자체가 향후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8대2로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도 등이 10분의 2 부분을 분담해야 하므로 예상치 않은 재정 지출이 생길 수 있다. 기존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요인이 생겼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제공]



-- 아내가 임신 중인데 3인 가족으로 인정되나.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4인 가족으로 인정되나. 태아도 가구원 숫자로 세는지 궁금하다.

▲ 출생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해야 가구원 숫자로 센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2차 추경의 국회 통과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집행을 담당하는 자치단체별로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아이의 출생일과 부모의 거주지에 따라 같은 5월에 태어났더라도 가구원 수로 인정받을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하나.

▲ 아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료 3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받는 상한인 '납부액 하위 40%' 기준 소득과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얼마인가.

▲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예상 월 소득은 223만원(건강보험공단 2020년 1월 납부액 기준)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천원 수준이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