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소득하위70% 새로 산출해야…구체안 마련중
소득 없는 자산가 재산 환산한 '소득인정액' 반영 관건
문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추경해 5월 중순전 지급"
1차 추경서 소비쿠폰 받은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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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9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100만원(4인이상 가구)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현재 상황에선 확실히 알 수 없다. 수혜 대상 여부를 가르는 가구별 소득 하위 70% 기준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준금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궁금점들을 Q&A로 정리해 봤다.
Q.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전체 2000만 가구 중 70%인 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가구원 수로 환산하면 3400만명 정도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받고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Q. 하위 70% 소득이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A.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 수혜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중위소득(하위 50%)을 결정해 발표하고 있지만 하위 70%는 결정한 선례가 없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선을 정하고 자신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Q. 소득없는 자산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A. 소득만 볼지 재산도 같이 볼지 아직 논의 중이다. 통상적으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일용소득이 포함되지만 그 외의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득기준에 대해 “재산도 고려하는 소득인정액 개념에 가깝다”며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이 안 받는다는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가겠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기준선 추정은 가능하다. 소득 하위 70%와 중위소득 150%의 범위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263만6000원, 2인가구 448만8000원, 3인가구 580만1000원, 4인가구 712만4000원, 5인가구 844만2000원, 6인가구 976만원, 7인가구 1108만5000원이다.
Q. 언제 받을 수 있나
A.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한 한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침도 확정하지 않았을뿐더러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후에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4월 총선 직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e브리핑과 KTV 생중계로 진행됐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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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나
A. 아니다. 정부는 지자체별 전자화폐와 지역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를 쓰는 대신 저축하는 등 소비진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다면 화폐와 상품권의 활용시기를 한정해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 지역상품권은 어디서 쓸 수 있나
A.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 같은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주유소, 식당, 서점, 학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매출 10억원 이하 소매점 대상이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선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쓰임새가 비슷하다.
Q. 1차 추경에서 소비쿠폰을 받은 사람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
A. 해당한다.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 특별돌봄쿠폰을 지급했다. 이번 대책은 이와 별개로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드리는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1차 추경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7세 미만 아동 2명이 있는 4인가구를 가정하면, 소비쿠폰 140만원(월 35만원씩 4개월)과 아동수당 80만원(월 20만원씩 4개월)에 재난기본금 100만원까지 최대 32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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