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국왕의 국새가 찍힌 630년 전 과거(科擧) 합격증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년(고려 창왕 1년) 과거시험에 합격해 받은 증서인 '최광지 홍패(紅牌)'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국새는 명나라 황제 홍무제가1370년 고려에 내려준 도장으로,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 중국에 다시 반납했다. 문화재청은 "이성계가 1392년 10월 개국공신 이제에게 하사한 '이제 개국공신교서'(국보 제324호)에 이 국새가 사용됐지만, 고려 시대 공문서에 찍힌 사례는 유일하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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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새는 명나라 황제 홍무제가1370년 고려에 내려준 도장으로,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 중국에 다시 반납했다. 문화재청은 "이성계가 1392년 10월 개국공신 이제에게 하사한 '이제 개국공신교서'(국보 제324호)에 이 국새가 사용됐지만, 고려 시대 공문서에 찍힌 사례는 유일하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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