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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코로나19’ 확산 비상]유통업체 급조한 공장·보따리상 브로커 조직…꼬리 잡힌 ‘마스크 사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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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2곳 세무조사

800원에 사 5000원에 판매

폭리 챙긴 온라인마켓 업자

최대 5년치 탈세 조사 확대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 ㄱ씨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치솟자 아들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었다. ㄱ씨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끊고 아들 업체에 물량 350만장을 정상 공급가(장당 750원)의 절반도 안되는 장당 300원에 몰아줬다. 아들은 마스크를 회사 사이트와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장당 3500~4500원에 팔았으며 아내와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마스크 거래내역을 조사하다 ㄱ씨가 예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든 사실까지 포착해 과거 5개 사업 연도까지 확장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블로그 구독자가 수만명에 달하는 패션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 ㄴ씨는 지난 1월 본인이 운영하는 의류 온라인 마켓에서 “긴급 한정판매”라며 마스크를 팔기 시작했다. 마스크는 늘 품절상태로 표시됐지만 거짓말이었다. ㄴ씨는 마스크 20만장을 장당 800원에 사들여 비밀댓글로 문의하는 고객들에게만 따로 판매했다. 마스크는 최고 장당 5000원에도 팔렸다. 국세청은 ㄴ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공급책도 추적하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매점매석과 무자료 거래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인과 마스크 유통업체 등 52곳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빼돌린 수출 브로커 조직 3곳, 무자료 거래로 마스크를 판매한 온라인 판매상 15명, 지난 1월부터 갑작스럽게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인 2·3차 도매업체 34곳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을 대상으로 매일 거래내역을 점검하며 탈세 혐의가 포착된 업자와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마스크 부당거래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소규모 유통업체들이 주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축자재업자, 물티슈 유통업자 등이 사재기에 뛰어든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부터 기존의 275곳에 더해 2·3차 유통업체 129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거래내역을 점검한다. 조사요원 총 808명이 마스크 거래 점검에 투입된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국세청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최대치인 과거 5년치 사업 내역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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