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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계획에 5G인빌딩 세액공제案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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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각 부처에 코로나19 추경사업계획 요청

과기정통부, 5G 인빌딩 세액공제案 담을 예정

인빌딩 커버리지 미비, 이통사 5G 대중화 걸림돌

세액공제 되면 인빌딩 투자도 2~3% 공제...5G 구축 속도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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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공식화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추경 사업계획에 5G 인빌딩(실내) 투자 세액공제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의 인빌딩 커버리지 확대에 '당근책'을 제시함으로써 투자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5G 불통'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도 해소한다는 취지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추경 사업 계획에 1순위로 5G 인빌딩 투자 세액공제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5G 인빌딩 투자 세액공제를 검토 중"이라면서 "네트워크정책실을 중심으로 인빌딩 세액공제의 수준과 추경편성 효과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의 추경사업계획이 기획재정부를 통과하게 되면, 인빌딩 투자도 5G 세액공제에 포함돼 2~3%의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상 5G 망 투자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2%,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최대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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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5G가 먹통이라는 원성이 잦았던 이유는 건물 안에서 5G를 쓰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SK텔레콤과 KT는 인빌딩 커버리지 1000개 구축을 목표로 삼았지만, 도달하지 못했다. 인빌딩 커버리지 숫자를 유일하게 공개하는 KT는 총 406개를 구축했다. 5G는 LTE와 달리 실내 음영지역에서 전파가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실내 중계기 구축 등에서도 건물주와 협의가 필요해 망 구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5G 망 구축 시점을 2022년으로 보고 있지만, 인빌딩 커버리지 구축 속도가 더뎌 이통사들이 장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인빌딩 투자 세액공제 이통사들이 계속 정부에 요구했던 부분으로, 이번 추경 항목에 포함되면 5G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G 인빌딩 투자 세액공제를 포함해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포함하는 '추경 사업계획'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1차관실 쪽 사업계획은 R&D 부문을 포함해 취합이 진행 중이고, 2차관실은 ICT기업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도 포함한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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