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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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관련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와 최종훈(30)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승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종훈도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등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국환 거래)’를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최종훈은 2016년 2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최종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7%였고, 벌금 250만원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가수 정준영(31)은 약식명령 청구하고,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은 관할에 맞춰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양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미국의 호텔 카지노 등을 드나들며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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