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이 경기 중 상대 선수를 가격한 전태풍에 100만원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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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서울 SK 전태풍이 경기 중 상대 선수를 가격해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9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전태풍에 대한 1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 전태풍은 지난 25일 서울 삼성전 도중 상대 선수 천기범의 머리를 팔꿈치로 때렸다.
또 KBL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 경기 심판진에 배정 정지 및 벌금 등 징계를 내렸다. 한편 갈 길 바쁜 SK는 1일 원주 DB와 홈경기를 치른다. 현재 SK는 3위로 2위 DB에 반 게임 차 뒤져있다. 선두 안양 KGC인삼공사와 격차는 1경기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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