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연기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을 향해 “일부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형법상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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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연기됐다. 사진=옥영화 기자 |
이어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지 아니면 다른 여성들과 관계에서도 다른 여성들과 하던 형식인지, 비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항소 이유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변호인 측에서 정확한 항소 이유를 확인해달라. 본 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항소 연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은 오는 2월 4일로 변경됐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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