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오늘(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길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추가 범행을 강행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은진은 지난 해 자신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이 씨를 고소했고 올해 9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이버테러나,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같은 문제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심은진은 비비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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