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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스브스타] 이서진·써니 악성 루머 유포자…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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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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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서진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9시 54분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집에서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SBS '리틀 포레스트' 방송화면, 써니 인스타그램 캡처)

(SBS 스브스타)
신지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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