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고·중기 사업주 산재 적용 확대 방안' 발표
산재 대상 특고 27.4만명↑…내년 7월 단계적 실시
50인→300인 미만 사업주·1인 자영업자 가입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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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전진영 기자] 앞으로 산업재해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27만4000명이 추가된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가입이 제한됐던 특고와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산재 적용 대상 특고는 전체 166만~221만명(40여개 직종) 가운데 47만명(9개 직종)에 불과하고, 산재 가입 가능 사업주는 근로자 50인 미만, 1인 자영업자는 예술인 등 12개 업종에만 한정돼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내일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산재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면서 특고 등 대상을 추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입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특고의 산재 적용 범위를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11만명, 6개월간 소득 300만원 이상)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을 하는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3만명)이 산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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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재 대상인 학습지 교사 뿐만 아니라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학습교재·교구를 활용해 방문 지도하는 '기타 방문 교사(4만3000명)'과 소형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단독 작업 설치기사(1만6000명)도 산재 대상에 추가된다. 또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해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화물차주 7만5000명을 산재 대상에 포함 시키는 한편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 범위는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 사업주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全)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대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보겠다"면서 "국민이라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마땅하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당정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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