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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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 A(5)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2일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이 숨진 지 6개월여 만이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고유정은 두 달새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잇따라 살해한 셈이 된다.
경찰은 사건 당일 집에 있었던 고유정과 현(現) 남편 B(37)씨를 각각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고유정은 현 남편의 잠버릇 때문에 숨졌다고 한 반면, B씨는 고유정이 A군을 살해했다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와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토대로 고유정이 결혼 생활에 A군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경찰은 또 고유정의 휴대전화 등에서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앞서 경찰에 "사건 당일 남편과 A군이 자는 방과 다른 방에서 잠을 잤고, 아침에 깼을 때 A군이 숨져 있었다.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은 그러나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확실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특정인을 송치하라거나, 수사를 보완하라는 지휘는 없는 상태"라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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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집에는 고유정과 남편 B씨 둘 뿐이었고, 현장 감식 결과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A군의 사인(死因)은 ‘압착(壓搾)에 의한 질식사’였다. 경찰은 "국과수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10분 이상 몸 전체를 눌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견을 제시했다"며 타살 가능성에 대해 수사해왔다.
‘아내 고유정이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지자, B씨는 언론 등을 통해 "아내가 아들이 숨지기 전날 저녁으로 카레를 줬다"면서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이고 전 남편을 살해한 방법과 동일하게 아들을 살해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B씨는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지난 6월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고유정도 지난 7월 남편 B씨가 "의붓아들 사망을 자신의 범행으로 몰아가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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