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에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 성남 서현지구 등 12개 지역이 참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것도 억울한데 위헌적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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