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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검찰에 이어 항소장 제출…2심 간다 [M+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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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항소장 제출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보복 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가 검찰에 이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보복 운전 및 특수 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최민수가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 부분은 경미하다”라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지만, (판결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는 않다”라면서 “(항소에 대해) 생각해봐야겠다. 똥물을 묻히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후 그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검찰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민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최민수도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번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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